ㅇ 개정이유
이행강제금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ㅇ 주요내용
가. 1일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방법・절차 신설(안 제57조의3, 제57조의4 및 별표 1의5 신설)
나.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
다.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안 제64조의7제1항제8호 개정)
라.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안 별표 1의2 개정)
마.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2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1706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17062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