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대량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는 부식방지조치 등 안전조치를 하더라도 원유 슬러지 등으로 인하여 부식 등이 발생하며, 현행 정기검사는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대용량인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의 옥외저장탱크는 사업체 자체적으로 1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육안점검 및 작동점검) 이외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사항이 없어 정기검사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확보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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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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