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내용 중 하도금 대금 체불에 관한 처분기준 강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0조 별표6 2.가.14)나목)가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도급대금 체불로 인한 처분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처분기준 상향
- 1차 :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천만원
- 2차 및 3차 이상 : 영업정지 3개월, 과징금 6천만원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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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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