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건명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ㅇ 주요개정내용 :
1. 농산물 및 수산물에 중금속(납, 카드뮴) 규격 강화
2. 방어에 히스타민 규격 신설
3. 식품용수에 식중독 바이러스 5종 규격 신설
4. 참기름과 들기름의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개정
5. 멸종위기종에 등록된 미흑점상어 등 3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서 삭제
6. 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의 잔류기준 적용원칙 신설 및 이미녹타딘 등 110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ㅇ 행정예고기간 : 2017.7. ~ 2017.9(행정예고일로부터 60일)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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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_행정예고(1706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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