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개인정보 처리 서면동의 시 명확히 표시해야 할 중요한 내용 규정
- 중요한 내용으로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려는 사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규정
o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개선
o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범위 확대 *'1만명 이상 → 1천명 이상'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시
o 법 위반자가 중소영세기업인 경우 1/2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