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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7-28
    • 의견마감일 : 2018-08-12
ㅇ 개정이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 2017. 9. 1.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법률 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 6)
  1)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위반행위 회당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위반행위 회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여객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