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파생결합증권을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녹취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융투자업자가 파생결합증권 등을 70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하여 특히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녹취하도록 의무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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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파생결합증권판매 녹취의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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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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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30_입법예고_공고문(자본시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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