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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6-30
    • 의견마감일 : 2017-08-09
1. 개정이유
파생결합증권을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녹취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융투자업자가 파생결합증권 등을 70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하여 특히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녹취하도록 의무화
규제영향분석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파생결합증권판매 녹취의무).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70630_입법예고_공고문(자본시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