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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07
    • 의견마감일 : 2018-08-22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170728_규제영향분석서(이자율인하) v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70727_[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14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