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사유
○「위생용품 관리법」제정・공포(‘17.4.18/시행일 ‘18.4.19)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생용품의 종류(안 제2조, 별표1)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을 지정함(팬티라이너, 물티슈용 건티슈)
○ 품목제조 보고의 대상 지정(안 제3조)
- 세척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
○ 영업정지 등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안 제8조, 별표2)
- 연간매출액에 따라 영업정지 1일당 ‘2만원 ~ 367만원’, 제조정지 1일당 ‘2만원 ~ 261만원’ 과징금 차등 산정(최대 2억원 이하)
○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안 제12~13조)
-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되는 위생용품위생감시원(관계공무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등을 규정함
○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6조, 별표3)
- 위반내용에 따라 ‘30만원 ~ 60만원’ 과태료 부과(위반횟수 구별않음)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위생용품 종류 추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