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제정・공포(‘17.4.18/시행일 ‘18.4.19)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안 제2조, 별표1)
- 위생용품제조업・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시설기준 규정
○ 영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3~8조)
- 영업신고, 변경신고, 휴・폐업 및 재개업신고, 품목제조보고 등의 절차 및 구비서류 등 규정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안 제9조)
- 영업의 종류별 영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 규정
○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13조, 별표3)
-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및 검사절차, 사후관리 등 규정
○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4~16조)
- 위생교육기관, 교육내용, 위생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표시사항(안 제17조)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표시, 제품명, 업체명,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원료명, 그 외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항목 표시
○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안 제19조, 별표5)
- 6개월마다 1회이상 품목별 실시를 원칙으로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추가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