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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09-18
    • 의견마감일 : 2017-10-30
- 안건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주요 개정내용 : 건강기능식품 허가・신고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 부당한 접수 거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와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 허가・신고 간주제 도입
    ○ 부당한 접수 거부・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허가・신고 간주 규정 명시
      * 허가요건 검토, 결격사유 조회 후 수리를 요하는 3개 사무에 대해 개선  
   2. 영업 직권말소・직권폐업 시 폐업 관련 정보요청 근거 신설
    ○ 행정관청에서 영업을 직권으로 말소・폐업하는 제도 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말소・폐업할 수 있는 제도(15.5월 도입, 법 제6조제4항 및 법 제32조제5항)
        를 운영 중이나,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규정 미비로 원활한 업무 진행이 어려움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근거 신설
   3. 법률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조문 정비
    ○ 법률상 주체가 미비한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어, 현재 주어가 미비한 3개 조문에 대해 ‘주어’를 규정
     - ① 표시기준(제17조),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17조의2)의 주어는 “영업자”로, ② 유사 표시등의 금지(제26조) 조항의 주어는“누구든지”로 명확히 규정
   4. 출입・수거・압류・폐기 업무를 방해・거부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신설
    ○ 현재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를 거부한 영업자에게 벌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근거를 추가로 신설
   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업무를 내부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동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 식약처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추가
    6. 시설개수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중복 처분 개선
    ○ 시설개수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제재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선 필요
     - 시설개수 명령은 행정기관의 명령으로 이에 불복한 경우 행정처분이 더욱 타당하여 과태료 근거를 삭제

- 입법예고 : 2017.9.18 - 10.30
- 담당자 :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홍정미 주무관(043-719-2454)
규제영향분석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개정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