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출자・출연기관 관리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
ㅇ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ㅇ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 강화(안 제7조제3항 신설)
-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의 전문기관 위탁 의무화
ㅇ 경영공시, 결산 등 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 강화(안 제32조제1항제8조 신설, 안 제19조제2항 신설)
- 재무구조의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 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
- 일정 기준 이상의 출자・출연기관 결산 시 회계감사 의무화
ㅇ 임・직원 사회적 책임성 강화(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신설, 제34조의2 신설)
-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해 지방공기업 임원에 준하는 결격사유 적용
-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하여 업무 몰입도 제고
-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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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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