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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7-08-23
    • 의견마감일 : 2017-10-02
1. 개정 이유
 ㅇ 출자・출연기관 관리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
 ㅇ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ㅇ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 강화(안 제7조제3항 신설)
    -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의 전문기관 위탁 의무화
 ㅇ 경영공시, 결산 등 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 강화(안 제32조제1항제8조 신설, 안 제19조제2항 신설)
    - 재무구조의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 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
    - 일정 기준 이상의 출자・출연기관 결산 시 회계감사 의무화
 ㅇ 임・직원 사회적 책임성 강화(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신설, 제34조의2 신설)
    -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해 지방공기업 임원에 준하는 결격사유 적용
    -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하여 업무 몰입도 제고
    -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