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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할인율 산출구조 변경)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2017-08-10
    • 의견마감일 : 2017-09-20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의 할인율을 IFRS17에서 요구하는 수준(무위험수익률+유동성프리미엄)으로 점진적으로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전예고안 최종 170810.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