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 제6호, 제7호, 제8호)
-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체감구조로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는 대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새로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시 위반자의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감액사유를 추가하며,
-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감경 비율을 확대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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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1 규제영향분석서(기초서류위반 과징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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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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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_기초서류_관련_의무위반에_대한_과징금_부과기준_규정변경예고문_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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