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현행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전화 감면대상요금 용어 정비(제4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3항)
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이동전화 감면액 11,000원 확대(제4조제2항제4호)
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감면액 11,000원 확대(제4조제3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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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표준형_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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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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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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