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14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대행 관련 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제출자료,
제출시기, 포함해야 할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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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안(국장님사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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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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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0_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방침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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