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14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
단말장치의 장착・운용관련사항, 단말장치 장착차량 소유자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운송계획정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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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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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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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0_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방침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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