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제조화와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산성피로인산칼슘”을 신규 지정하고, “분말비타민A” 등의 규격 시험법 중 유해시약을 저독성 시약으로 대체하고, “합성향료”에 희석제를 첨가할 수 있도록 정의 개선 등을 위해 18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하며, 식품공전과 식품유형이 일치되도록 “소브산류” 등의 사용대상 식품 정비 및 “황산아연”을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136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액체질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종제품에 액체로서 남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식품 제조 시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스팀 생산용 보일러의 청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관제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품 제조 시 액체질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종식품에 액체로서 잔류하지 않도록 질소의 사용기준 신설
○ 식품 제조 시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스팀 생산용 보일러의 청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2품목의 허용물질 목록 신설
○ CODEX, EU,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조절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성피로인산칼슘 신규지정
○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 조리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일반사용기준에 조항 신설
○ 효소제인 펙티나아제 제조 시 “Aspergillus aculeatu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2종에서 3종으로 제조균주 확대
○ 합성향료의 희석, 용해 등을 위해 희석제(물, 주정, 프로필렌글리콜, 트리아세틴, 글리세린)를 첨가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 시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해시약인 벤젠을 저독성의 헥산 등으로 대체하도록 분말비타민A 등 16품목의 시험법 개선
○ 식품공전 전부개정(‘16.12.29, ’18.1.1 시행)을 반영하여 개정된 식품유형과 일치되도록 규산마그네슘 등 73품목의 사용기준 정비
○ 국제적으로 포획・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고래고기 삭제 및 식품공전에 따라 과실을 과일로 정비 등 61품목 사용기준 개정
○ 국제기준 및 사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카린나트륨을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황산아연을 주류 제조 시 효모의 영양원(효모 활성을 위해 아연 필요)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타주류 추가에 따른 사용기준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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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_1708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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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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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_1708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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