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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7-08-23
    • 의견마감일 : 2017-10-02
1. 개정이유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하고 시장변화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ㆍ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안 제2조제8호, 제6조제1항 등)
  1)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
  2) 기간통신사업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나. 규제 적용범위 정비(안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
  1)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폐지하고,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이용약관의 신고 등 주요 규제들의 적용 범위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보유 여부, 실질적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변경함
  2)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규제 기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및 변화된 시장 환경에 걸맞게 정비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임
다. 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면제(안 제6조제1항, 제86조제2항)
  1)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
  2) 다른 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통신시장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통신과 융합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라. 보편 요금제의 도입(안 제28조의2제1항・제2항・제9항)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보편 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편 요금제의 도입・출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마. 보편 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산정방식(안 제28조의2제3항・제4항・제5항)
  1) 보편 요금제의 제공량, 요금수준 등 보편 요금제의 구체적 기준이 이용자의 편익과 시장경제원리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보편 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산정방식을 규정
  2) 보편 요금제 기준에 관한 산정방식을 법률에서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재량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바. 보편 요금제의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특례(안 제28조의2제6항・제7항)
  1) 보편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보편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를 인정
  2) 보편 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재판매사업자를 지원・보호하려는 것임
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28조의2제8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