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용어 및 표현을 개정 (안 제1조 등 개정)
1) ‘유기시설・유기기구’ 표현을 법령과 동일하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변경
2)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용어를 ‘확인검사’로 변경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용어의 정의 개정 (안 제3조제1항제1호 개정)
1) 레저스포츠 등 일부 신종 활동, 시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기계・전기・전자장치 활용”, “일정공간”, “정형화된 패턴”을 명시함
다.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안 별표1 Ⅱ-1-24) 신설)
1) 실내에 설치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충격흡수재 소재에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명시
라. ‘서류확인검사’, ‘사전안전성평가’ 도입 및 ‘검사 신청기간’ 조정으로 사업자 편의 증진 (안 제3조제1항제4호 등 신설)
1) 안전사고 위험이 적은 일부 기구에 대해 최초확인검사 시 신청서 등의 서류 검토만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서류확인검사 신설
2) 업계 요구에 의한 최초 설치 전 사전안전성평가 시행 근거 마련
3) 안전성검사 신청기간을 기존 설치완료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완화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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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행정예고문(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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