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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09-15
    • 의견마감일 : 2017-10-26
○ 안건명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내용 
가. 「약사법」 제85조 특례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6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가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개정, 2017. 3. 30. 시행)됨
  2)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약사법」 제85조에 의해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에 제약, 약품 등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3)
  명칭사용에 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의 자가 제약, 약품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설정함

○ 입법예고 기간 : '17. 9. 15. ~ '17. 10. 26.    

○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정현철 사무관(043-719-2640), 이동원 주무관(2621)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재용 주무관(043-719-1531)
규제영향분석서
  • 약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과태료 부과기준 설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 1. 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70829)(규제법무의견 반영).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