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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09-20
    • 의견마감일 : 2017-10-30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락(즉석섭취식품) 및 국・찌개(즉석조리식품) 등 식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액체질소가 식품에 잔류 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시설 내 허용 영업 확대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70904_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