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그동안 제외되어 있던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의 실험장비를 추가하고, 본 검사기관 지정과 관련이 없는 ‘목초액’의 실험장비를 삭제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위해 검사실의 면적을 삭제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재검토 기한으로 변경(안 제7조)
나.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의 실험장비를 추가하고, ‘목초액’ 실험장비를 삭제(안 별표 1)
다. 기존의 과도하게 규제하던 검사실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검사실의 환경조건과 필수 설비 및 장비로만 평가하도록 개정(안 별표 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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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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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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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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