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바이오경제 시대 진입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고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생명자원 목록을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목적(안 제1조)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 및 수량을 정하기 위함
나.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종류(안 제2조, 별표)
다. 반출용도(안 제3조)
연구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국외반출 허용
라. 반출수량(안 제4조)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공립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량 결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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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_규제영향분석서(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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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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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2_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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