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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7-09-04
    • 의견마감일 : 2018-10-14
■ 개정 이유
  항만운송사업법 개정(’16.12월)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등 부두운영회사제도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대상 및 교육 내용,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보고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ㅇ 부두운영계약 체결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법률 제26조의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 임대기간 및 임대료(별표4),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부두운영계약의 선정 절차,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사전협의 조항 등을 신설

  나. 화물유칙 계획 등의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안 제27조의7 신설)
 ㅇ 부두운영회사가 계약 체결 시 제출했던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법률 제26조의7)됨에 따라, 위약금 부과 대상・기간 및 위약금 산정 방법(별표5) 등을 규정
 
 다.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안 제27조의8 신설)
 ㅇ 법률(제26조의9)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부두운영회사와 계약해지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 규정

 라.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안 제31조 신설)
 ㅇ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법률 제27조의3)됨에 따라 교육 대상자, 교육 의무 제외 대상자, 교육 훈련 과정 및 내용(별표6) 등을 상세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_시스템 수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해수부 공고 제2017-811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