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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별표3 할당계수단위량, 최종할당계수)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9-13
    • 의견마감일 : 2017-10-10
1. 개정이유
 - 사업장 총량제와 관련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
  -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에 있어서 배출시설의 최근 5년간 연평균 활동도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계수단위량 산정방법 및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및 공정연소시설의 황산화물 할당계수 개정 등
나. 방지시설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효율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 3의2)
  -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기재된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을 활용해 산정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붙임3_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