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사업장 총량제와 관련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
-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에 있어서 배출시설의 최근 5년간 연평균 활동도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계수단위량 산정방법 및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및 공정연소시설의 황산화물 할당계수 개정 등
나. 방지시설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효율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 3의2)
-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기재된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을 활용해 산정하도록 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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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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