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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별표1)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10-23
    • 의견마감일 : 2017-10-27
1. 개정이유

  사업장 총량제와 관련해 최적방지시설 기준 중 먼지항목을 현행화 하는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최적방지지설 기준 중 먼지 항목을 방지시설 기술개선 추세 등을 반영해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먼지최적방지시설기준).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예정_별표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