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사업장 총량제와 관련해 최적방지시설 기준 중 먼지항목을 현행화 하는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최적방지지설 기준 중 먼지 항목을 방지시설 기술개선 추세 등을 반영해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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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먼지최적방지시설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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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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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예정_별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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