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 7조, 제8조 및 제18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22호)과 같은 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호)을 통합하여 업무의 형평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현지실사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4조)
나. 현지실사 절차 및 방법・평가에 대한 명확화(안 제5조 및 제6조)
다.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평가 기준을 통합(안 제7조)
라.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 결과에 따른 조치 통합(안 제8조)
마.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명확화(안 제10조)
바. 주문자상표부착방식등의 위생점검 대상・주기 및 위생평가기관 결과보고 방법 명확화(안 제11조 및 제12조)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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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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