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개정 이유
ㅇ「항공안전법」개정(‘17.8.9)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및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범위 밖 비행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필요
* 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17.8.9)
나. 제・개정 내용
ㅇ [별표 5]의 제2호 개별기준에 ‘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및 ‘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을 추가하고, 위반 회차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
-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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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특별비행 범위와 비행승인 위반 과태료)-통합-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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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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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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