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개정 이유
ㅇ「항공안전법」 개정(‘17.8.9)을 통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간비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 특별비행승인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비행승인 대상 비행의 범위 및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ㆍ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하여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첨부서류) 무인비행장치의 종류ㆍ형식ㆍ제원, 성능 및 운용한계, 조작방법, 비행 기간ㆍ장소ㆍ절차ㆍ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안전성인증서(해당 시), 조종자 증명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 등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비행 안전기준 적합성을 검사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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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 승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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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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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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