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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10-16
    • 의견마감일 : 2017-11-26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폐기물 유해정보 작성・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 4. 10.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유해정보 작성・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확대(안 제8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규모를 한시적으로 완화(안 별표 3)
다. 기타 제도 개선(안 별표 3, 별표 4의3 및 별표 8)
규제영향분석서
  • 171016-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서명본.pdf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71012-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