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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10-16
    • 의견마감일 : 2017-11-26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사례가 발생하여 이의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등을 정비하며, 유해성이 적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기준 개선ㆍ보완
나.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관리 강화
다.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개선
마. 매립시설 관리기준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 171016-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서명본.pdf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7101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