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도입(‘16.12.2)된 수입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 제도가 금년 12월부터 시행 예정(’17.12.3)인 바,
ㅇ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ㅇ 검사대상기기 검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① 주요 개정내용
ㅇ 대량생산 공장등록 기준 마련 : 대량생산 공장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개별검사에 따른 제조업체의 부담 완화 및 수입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의
원활한 운영 도모
ㅇ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 용접검사 Ⅲ단계검사 중 관련법 변경*에 따라 동 법을 규정한 검사기준 내용 수정 (검사기준 20.2항)
- 용접부의 관구멍 설치 기준에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을 추가하여 수검업체의 검사기준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검사기준 13.10항)
- 보일러의 관스테이*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비필수 검사항목인 운전성능 기준**을 삭제하여 설치업체의 운영부담 완화 (검사기준 26.2.3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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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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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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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예고-열사용기자재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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