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소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신설〈유형 : 신설〉
- 개정안 별표 33, 제6조, 제15조, 제32조, 제38조(별표 35, 별표 35의2), 제38조의2(별표 35의3), 제38조의4(별표 35의4), 제39조(별표 35의5), 제40조(별표 35의6), 제41조(별표 35의7), 제42조(별표 35의8), 제43조(별표 35의9), 제44조(별표 35의10), 제44조의2(별표 35의11), 제45조(별표 35의12), 제49조(별표 35의13, 별표 35의14), 제50조(별표 35의15), 제51조, 제90조(별표 36), 제104조,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