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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액체용계량기 기술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9-26
    • 의견마감일 : 2017-10-25
1. 개정이유
 ㅇ 주유기 및 LPG미터에 프로그램 조작방지를 위한 보안모듈(부속서 C) 적용을 확대하는 등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특정형태 시스템(항공기, 선박 등) 불필요 규정 삭제
 - 프로그램 조작 방지를 위해 보안모듈(부속서 C) 적용조건을 주유기 형식승인(`15.01부터 적용 중)에서 
    주유기 검정(`18.01부터 적용) 및 LPG미터 형식승인, 검정(`19.01부터 적용)까지 확대 적용
 - 노즐이 길고 형식이 다른 천정식 및 이동식 주유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안모듈 적용 일부 완화
 - 소프트웨어 평가 성적서 인정 범위 확대
 - 이동식 주유기 검정 시 사용 최대유량 기준 수정
 - 형식승인 구분의 고정식 셀프형 추가
 - 주유기 형식승인 변경 시 시험 항목 변경(슬로우 타임)
 - LPG미터 검정 시, 측정량(최소 부피) 추가
 - 오일미터 형식승인 시험관련 동일계열에 따른 시험항목 일부 완화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주유기, lpg미터 개정) vol_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액체용계량기 기술기준 개정안(2017.08.31)_vol_3.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