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주유기 및 LPG미터에 프로그램 조작방지를 위한 보안모듈(부속서 C) 적용을 확대하는 등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특정형태 시스템(항공기, 선박 등) 불필요 규정 삭제
- 프로그램 조작 방지를 위해 보안모듈(부속서 C) 적용조건을 주유기 형식승인(`15.01부터 적용 중)에서
주유기 검정(`18.01부터 적용) 및 LPG미터 형식승인, 검정(`19.01부터 적용)까지 확대 적용
- 노즐이 길고 형식이 다른 천정식 및 이동식 주유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안모듈 적용 일부 완화
- 소프트웨어 평가 성적서 인정 범위 확대
- 이동식 주유기 검정 시 사용 최대유량 기준 수정
- 형식승인 구분의 고정식 셀프형 추가
- 주유기 형식승인 변경 시 시험 항목 변경(슬로우 타임)
- LPG미터 검정 시, 측정량(최소 부피) 추가
- 오일미터 형식승인 시험관련 동일계열에 따른 시험항목 일부 완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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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주유기, lpg미터 개정) vol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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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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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용계량기 기술기준 개정안(2017.08.31)_vol_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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