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국민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회수되는 화장품(이하 “위해화장품”이라 한다)의 위해의 정도 및 결과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위해성 등급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위해화장품 회수 미이행 시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의 회수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위해화장품 회수 시 위해성 등급 설정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4항, 안 제23조제3항)
위해화장품 회수 시 위해의 정도 및 결과 등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위해성 등급과 그 평가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회수 미이행 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제6의2호, 제38조제1의2호)
위해화장품임을 알게 된 영업자가 회수 등의 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규정은 있는 반면 회수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정이에 대한 근거 마련
다. 정부의 회수ㆍ폐기 명령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
정부의 회수ㆍ폐기 명령의 범위를 화장품법령 상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국민보건 위해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영업자 회수 범위보다 포괄적으로 규정
라. 판매자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안 제38조제2호, 안 제40조제1항제5의2호)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화장품의 가격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존 벌칙 규정을 과태료로 완화
마. 폐업 신고 시 수리 여부 등 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2항)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의 폐업 신고의 효력발생 요건을 신고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내용 상 흠이 없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
바. 국제협력 지원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한 국제협력 근거 조항 마련
3.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사무관(043-719-3404), 이지원 주무관(043-719-340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백설 주무관(043-719-1533)
4. 참고사항
- 동 개정안은 화장품법령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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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정부회수 범위 확대) 수정 v.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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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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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3_화장품법_일부법률개정안_v.8_사무관님_의견_수정(최종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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