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 신설 근거 마련(제2조제13호의2 다목 신설)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규제작.수입되는 경유엔진 장착 철도차량 (디젤기관차 등)에 대하여도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를 부여
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반납업무 위탁근거 마련(제58조)
ㅇ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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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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