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에 의한 세부 산출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환경관리비 산출・정산시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직/간접비에 해당되는 항목을 명확하게 하고 세부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6조)
ㅇ 환경관리비 산출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계상하도록 규정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나.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양식 제시(안 제8조)
ㅇ 원활한 환경관리비의 사용.정산을 위해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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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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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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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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