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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10-30
    • 의견마감일 : 2017-12-3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행정예고 하기에 앞서 규제심사 대상여부를 검토받고자 함

<주요내용>
ㅇ 총칙을 “목적, 적용범위, 일반원칙”으로 구분하여 법적 근거와 고시 운영 목적을 명시하고, 일반원칙에 이 고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할 원칙 마련
ㅇ 위생용품 제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규격 마련 
 - 제조・가공 요건, 적부판정에 관한 원칙, 보존 및 유통기준 마련
ㅇ 위생용품 17품목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제정
 - (구)「공중위생법」에서 관리되어 오던 위생용품 9종(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이쑤시개, 위생물티슈, 위생물수건)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마련
 -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되어 오던 식품용 기구 3종(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마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관리되어 오던 생활용품 3종(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마련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비관리되어 오던 2개 용품(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
ㅇ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과 위생용품 시험법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