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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입법예고일 : 2017-10-19
    • 의견마감일 : 2017-11-27
1. 외국계 합작법무법인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
2. 취업.업무취급제한 등 관련 자료요구 근거 보완
3. 비상장주식 실제가치 반영을 위한 재무제표 요구 근거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171019_규제영향분석서_공직자윤리법 v3[암호화 해제_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공직자윤리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