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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10-30
    • 의견마감일 : 2017-12-30
1.위생용품의 공통표시기준 중 표시방법 신설
2.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의 표시기준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위생용품의 표시기준).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