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품 주문계약서에 납품수량 기재 의무화(안 제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서에 납품수량을 적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주문시점부터 수량을 명시하지 않으면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과잉주문으로 발생하는 재고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 그 수량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이 영 제2조의 ‘서면 기재사항’에 명시하여 구두발주에 따른 납품업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나.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의 개괄적인 내용을 시행령 별표에 규정(안 제28조제1항 및 별표1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경우와 달리 이 영에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 과징금액 산정방식 등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수범자가 법령 규정만 보고는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에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의 개괄적인 내용을 시행령 별표에 직접 규정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다.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 개선(안 제28조제2항)
1)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납품대금(이하 ‘관련 납품대금’)의 개념이 현재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i)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위반행위를 한 기간’의 산정이 곤란하거나 ii)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관련 상품 ‘구매’가 없었던 경우 등에는 산정 자체가 곤란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법위반행위와 전혀 무관한 금액이 관련 납품대금으로 산정되는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관련 납품대금’의 개념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개선해 법위반행위와 과징금 상한액간 연관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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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국조실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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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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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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