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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11-20
    • 의견마감일 : 2017-12-29
-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개설자는 처방전에 따라 스테로이드제(전문의약품)를 판매토록 하고, 그 외 전문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없이 3일 분량 이내에서 판매토록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사 명령을 거부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1차), 6개월(2차), 면허취소(3차)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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