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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규제여부 검토 요청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03-13
    • 의견마감일 : 2018-05-13
1. 개정 이유    
  위해평가 결과, 제외국 현황 등에 따라 니켈의 비의도 사용에 대한 검출한도 설정, ‘니트로메탄’ 등 사용금지 신설, 화장품 살균・보존제 성분 및 기타 성분의 사용기준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에 따라 사용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화장품에도 사용금지하여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 및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체위해평가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은 ‘니트로메탄’ 및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5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금지물질’을 화장품에 사용 금지 원료에 추가(안 별표 1)
   - 현행 사용한도 원료이나 자체위해평가결과 안전역이 미확보 되어있는 ‘니트로메탄’ 을 사용한도 원료에서 삭제하고 사용금지원료에 추가 및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에서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 에 대해 화장품 사용을 금지함. 다만, 화장품법에서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외함.

 나. 화장품의 살균보존제 성분 및 기타 성분에 대해 사용기준 변경(안 별표 2)
   - 충분한 안전역 확보 및 제외국 조치사항 등을 감안하여 화장품 원료(살균보존제)로 ‘4,4-디메칠-1,3-옥사졸리딘(디메칠옥사졸리딘)’의 사용기준을 0.1%에서 0.05%로 변경하고 ‘2-브로모-2-나이트로프로판-1,3-디올(브로노폴)’의 사용한도는 0.1%에서 0.05%로 제한함. 또한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는 기존에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한도가 없었던 것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0%(다만, 아민류나 아마이드류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로 제한하고 ‘p-클로로-m-크레졸’은 0.2%에서 0.04%로 사용제한함. 아울러 ‘클로로펜(2-벤질-4-클로로페놀)’의 사용기준은 0.2%에서 0.05%로하고 ‘프로피오닉애씨드 및 그 염류’는 2%에서 0.9%로 제한함. 
   - 기타성분으로 관리되고 있는 ‘4-tert-부틸디하이드로신남알데하이드’의 사용한도는 0.6%에서 0.05%로 하고, ‘트랜스-2-헥세날’의 사용한도는 0.002%에서 0.00005%로 제한하며, ‘2-헥실리덴사이클로펜타논’의 사용한도는 0.06%에서 0.02%로 제한하여 소비자 안전관리 제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다. 소듐라우릴셀페이트 등 2종에 대해 자체 위해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신규로 사용기준 설정(안 별표 2)
   - 현행 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27%’로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12%’로 사용기준을 설정함.


3.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이은경주무관(043-719-3410)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붙임 1. 화장품_안전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규제(규제검토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