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의 함량 표시방법은「축산물가공품 원재료 함량 표시 지침」(‘14.11.4)으로 운영되었으나,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해당 규정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시로 상향 조정 필요
○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의 종류 및 함량 표시가 의무화 됨(‘16.7.29신설, ’18.1.1시행)에 따라 식육함량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영업자 에게 제공 필요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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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17-404호, 2017.11.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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