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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11-13
    • 의견마감일 : 2017-12-13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의 함량 표시방법은「축산물가공품  원재료 함량 표시 지침」(‘14.11.4)으로 운영되었으나,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해당 규정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시로 상향 조정 필요
○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의 종류 및 함량 표시가 의무화 됨(‘16.7.29신설, ’18.1.1시행)에 따라 식육함량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영업자 에게 제공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17-404호, 2017.11.13.).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