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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용 내압용기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12-12
    • 의견마감일 : 2018-01-02
ㅇ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 제조 및 검사 시 ‘누출’의 정의를 강화하고, 내압용기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내압용기 제조 시 안전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함

    -  안 별표1(누출, 최대충전횟수, 환경시험), 별표3(설계단계검사항목)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