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 개정]
□ ’13년 바젤Ⅲ 도입당시 경과규정으로 적용되었던 공제예외한도 산정방식을 최종안을 반영하여 변경(현행 공제예외한도 : 공제예외한도 적용대상 공제前 보통주자본의 15% → 공제예외한도 변경안 : 공제예외한도 적용대상 공제後 보통주자본의 17.65%*)
* 최종 보통주자본의 15%만큼 공제예외한도 적용대상을 자본에서 인정(공제예외)할 경우, 공제예외한도 적용대상 항목 공제후 보통주자본이 최종 보통주자본의 85% 수준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도출된 수치(17.65%=15%/85%)이며, 바젤Ⅲ 기준서 부록2(Annex2)에 17.65%의 산출과정이 명시되어 있음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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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_규제영향 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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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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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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