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합성향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허용물질 목록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향료 물질 20종 삭제 등 허용물질 목록을 정비하고, 총칙 중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향료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향료 물질 27종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함
식품첨가물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공유지 등 제조 시 경화공정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촉매제 1품목을 신규로 지정하고, 국제조화 등을 위해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기준 설정 등 황산알루미늄암모늄 등 13품목의 사용기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니켈”을 가공유지의 경화공정 중 촉매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 총칙 중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향료 물질의 인정 조항 삭제 및 “합성향료” 허용물질 60종 정비(안전성 우려 20종 삭제) 및 28종 추가 지정
○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 범위에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추가 및 이에 따른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의 사용기준 정비
○ “황산알루미늄암모늄” 등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5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 설정에 따른 사용기준 개정
○ “L-시스테인염산염”을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 일반시험법 중 질소정량법에 단백질 분석기를 이용한 시험방법 신설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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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17-464호, '17.12.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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