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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01-05
    • 의견마감일 : 2018-12-13
○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기준 방법, 시험・검사절차(안 제11조, 제12조) 
○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와 시험・검사의 분야・품목 및 항목](안 별표 1),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안 별표 2), [시험・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5)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추가
○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신청서(안 별지 제5호의2호 서식) 신설 
   - 시험・검사성적서(안 별지 제13호 서식), 시험・검사 실적 보고(안 별지 제13의2호 서식),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안 별지 제17호 서식), 우수시험・검사기관의 지정・변경신청서(안 별지 제14호서식), 시험・검사 교육기관의 지정・변경신청서(안 별지 제18호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