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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11-28
    • 의견마감일 : 2018-01-08
강화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기간 및 검사위탁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사항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별표포함).hwp [다운로드]